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3.12.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061-339-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3-207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및 양산리 일원‘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1.
나주시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3. 편입토지 조서 1부. 끝.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및 양산리 일원‘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1.
나주시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3. 편입토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