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3.12.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유안식 / 339-8972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3-191호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16번지 일원 도축장에 대한 구역 일부를 제척하여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변지역 도로망을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