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날짜
- 2023.11.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061-339-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3-179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된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 일원‘빛가람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진입도로 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6.
나주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된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 일원‘빛가람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진입도로 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6.
나주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