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금고 대출 및 예금 금리 공고
- 등록일 2026.01.07 00:00
- 조회수 396
- 등록부서 세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나주시 공고 제2026-22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금고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나. 나주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2. 공고기간 : 2026. 1. 7. ~ 2026. 1. 21.
3. 적용금리: 붙임참조
4. 문의처 : 나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61-339-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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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정 현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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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홍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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