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 날짜
- 2023.07.04
- 조회수
- 435
- 등록부서
- 관광과
1.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1,000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ㅇ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율)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ㅇ (대출금리) 은행이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여신규정을 적용하여 결정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운영자금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사업일정
ㅇ (지침공고) '23.6.29.(목)
ㅇ (신청기간) '23.7.1.(토) ~ 10.20.(금)
3. 문 의 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ㅇ (지원규모) 1,000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ㅇ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율)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ㅇ (대출금리) 은행이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여신규정을 적용하여 결정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운영자금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사업일정
ㅇ (지침공고) '23.6.29.(목)
ㅇ (신청기간) '23.7.1.(토) ~ 10.20.(금)
3. 문 의 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