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등록일 2026.07.08 09:49
- 조회수 210
- 등록부서 산림보호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나주시청 공원녹지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 2026. 7. 8.
2. 의견제출기한 : 공람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정해제대상 : 붙임 대상내역 참고
4. 세부내역 : 도면 및 세부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5. 의견제출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8월 7일까지 지정해제 대상지 관련 의견을 나주시청 공원녹지과로 공고의견서 작성서식에 맞춰 제출
붙임 1. 공고문[산림청공고 제2026-306호] 1부.
2. 공고 의견서 작성서식 1부.
3. (참고) 토석채취 제한지역 정비 대상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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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산림청 공고 제2026-306호] 토석채취제한지역 예정지 공고문.hwpx
[hwpx,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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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공고 의견서 작성서식.hwpx
[hwpx,2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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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토석채취제한지역 정비 대상지(참고).xlsx
[xlsx,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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