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5.29 10:52
- 조회수 4
- 등록부서 산림보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불법시설물(평상)을 설치 및 적치물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28.
영암국유림관리소장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5. 28. ~ 2026. 6. 22.
3. 공고사유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적치 설치·행위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산226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평상)을 설치·각종 적치물 등을 무단 적치하여 산림훼손 등 국유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하오니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담당 이창환, 전화 061-470-533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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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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