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5.13 13:52
- 조회수 37
- 등록부서 소상공인지원
제주시 공고 제2026–175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위반하여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른 반환금을 체납한 보조금수령자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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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26_1756).hwpx
[hwpx,5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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