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액 청구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등록일 2026.04.10 10:04
- 조회수 11
- 등록부서 주택행정
무안군 공고 제2026 –489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청구 공문을 일반등기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무 안 군 수
1. 처분내용 : 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액 청구
2. 처분근거 : 「민사소송법」제98조
3. 처분원인 :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 공문서 송달 불가
4. 공고 내용 및 대상자: 붙임참고
5.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5. 8.(30일간)
6. 게시장소 : 무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61-450-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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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청구).hwp
[hwp,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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