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행정처분(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01.16 22:34
- 조회수 89
- 등록부서 소상공인지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2항제2호가목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하여 변경 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 결정하고, 그 해당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대규모점포관리자 행정처분(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 9. ~ 2026. 1. 23.(14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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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규모점포관리자 행정처분(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0109) (4).hwp
[hwp,6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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