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고용인력 임시 기숙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2025.03.10 14:00
- 조회수 256
- 등록부서 농촌인력지원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임시 기숙사(임피면 소재 미소길탐방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처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454-4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5. 3. 7. ~ 2025. 3. 26.(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임시 기숙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4. 행정예고 내용
1) 설치장소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임시 기숙사(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0)
설치대수 : 5대
2) 촬영범위 및 기간 : CCTV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4)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2025. 3. 6.
군 산 시 장
붙임 공고문 및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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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임시 기숙사 cctv 설치 행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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