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2025.03.07 13:49
- 조회수 232
- 등록부서 농촌인력지원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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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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