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중구)
- 날짜
- 2024.01.25
- 조회수
- 7
- 등록부서
- 세외수입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위반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 23. ~ 2024. 2. 7. (15일)
3.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
4. 공고내역:
업소명(업종): 비어있는집(일반음식점)
대표자: 김*옥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 10*동 1***호
위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2023.9.10.24:00~ 2023.9.15.00:00까지 미가입)
과태료 금액: 100,000원
5.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중구 환경위생과(☎052-290-3730)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행정계(☏ 052-290-3730)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위반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 23. ~ 2024. 2. 7. (15일)
3.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
4. 공고내역:
업소명(업종): 비어있는집(일반음식점)
대표자: 김*옥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 10*동 1***호
위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2023.9.10.24:00~ 2023.9.15.00:00까지 미가입)
과태료 금액: 100,000원
5.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중구 환경위생과(☎052-290-3730)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행정계(☏ 052-290-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