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광산구)
- 날짜
- 2023.12.22
- 조회수
- 8
- 등록부서
- 세외수입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3-2677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4. (15일간)
3. 공고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무1과(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7.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1과(☎062-960-7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4. (15일간)
3. 공고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무1과(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7.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1과(☎062-960-7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