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 날짜
- 2023.12.15
- 조회수
- 20
- 등록부서
- 세외수입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3 – 16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23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3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3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양*일 등 5명
3.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3. 12. 29.(14일간)
4.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6. 기타
가.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330-1399)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인터넷(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330-1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 2023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3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3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변상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양*일 등 5명
3.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3. 12. 29.(14일간)
4.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6. 기타
가.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330-1399)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인터넷(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330-1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