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익산시)
- 날짜
- 2023.11.16
- 조회수
- 62
- 등록부서
- 세외수입
익산시 공고 제 2023-3042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16.
익 산 시 장
1. 제 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04.(18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내 용
- 당 사 자 : 김*경 / 익산시 익산대로 121(**동)
- 처분내역 : 과태료 106,600원 / 과태료 납부기한 2023.12.07.(월)
- 위반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초과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익산시청 미래산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가됨을 알려드리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시점에 따라 중가산금에 의하여 체납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 바랍니다.
- 위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미래산업과(☎063-859-5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16.
익 산 시 장
1. 제 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04.(18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내 용
- 당 사 자 : 김*경 / 익산시 익산대로 121(**동)
- 처분내역 : 과태료 106,600원 / 과태료 납부기한 2023.12.07.(월)
- 위반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초과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익산시청 미래산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가됨을 알려드리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시점에 따라 중가산금에 의하여 체납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 바랍니다.
- 위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미래산업과(☎063-859-5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