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 날짜
- 2023.11.07
- 조회수
- 72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보은군 공고 제2023-1301호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불법농지 원상회복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2023. 11. 6. ~ 11. 20.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원상회복명령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참고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불법농지 원상회복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2023. 11. 6. ~ 11. 20.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원상회복명령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