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11.07
- 조회수
- 86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거제시 공고 제2023-2249호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3. ~ 2023. 11. 17.(15일)
2.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원상회복명령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참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3. ~ 2023. 11. 17.(15일)
2.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원상회복명령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