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온천발견 신고의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소
- 등록일 2015.01.30 11:44
- 조회수 248
- 등록부서 도시계획
「온천법」제21조 제4항에 의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여 청문 실시통지(의견제출서) 및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의견 미제출 및 청문 미참석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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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곡온천 온천발견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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