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23년~`25년 기 선정자)
- 등록일 2026.06.18 11:11
- 조회수 371
- 등록자 기획예산실 청년인구
2026년 상반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23년~`25년 기 선정자)
1. 지원금 신청대상
○ 2023년 ~ 2025년 기 선정자
2.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소) 신청자는 지원 대상주택 구입 후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어야 함
○ (1가구 1주택)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6. 6. 24.(수) ~ 7. 8.(수)
○ (대상기간) 이전 지원(월) 이후 ~ 2026년 6월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액
* 신청기간 내 대상기간 이자 납입분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 원 / 실제대출이자 납입한 월만 지원
○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방 문: 나주시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
- 등기우편: 2026. 7. 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우편번호:58263 )]
- 문 의 처: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061-339-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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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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