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제도 변경 안내
- 날짜
- 2023.06.16
- 조회수
- 1001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 (추진배경)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 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됨에 따라,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지원비 신청이 가능함으로 변경 됨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 한 사람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 참여 갈음
❍ (신청방법) 온라인(통지 문자 내 URL) 또는 전화, 방문 신청
❍ (지급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격리참여신청 및 등록⇨격리이행⇨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생활지원비: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지원비 신청이 가능함으로 변경 됨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 한 사람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 참여 갈음
❍ (신청방법) 온라인(통지 문자 내 URL) 또는 전화, 방문 신청
❍ (지급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격리참여신청 및 등록⇨격리이행⇨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생활지원비: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