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병역명문가 우대 혜택 안내
- 등록일 2026.04.16 17:43
- 조회수 72
- 등록자 안전재난과 안전행정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 방법
- 본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감면 내용
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 실내수영장은 일일 입장권에 한정하여 감면함.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함
3.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무료 이용
○ 문의처
- 나주시 안전재난과 ☏ 061-339-787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