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2026.04.14 09:31
- 조회수 22
- 등록자 감사실 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산업 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2026. 4. 14.(화) ~ 5. 6.(수)
○ (내 용) 산업 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증 산업 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 및 책임 감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 신고자의 범죄발견 시 형 감면 가능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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