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안내 및 추진계획
- 등록일 2019.04.19 14:36
- 조회수 1517
- 등록자 문민경
2. 2019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2019. 5. 8.(수)까지 나주시청 먹거리계획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4. 22. ~ 5. 8.(기일엄수)
나.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상세내용 붙임4)
다.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지원을 받은 전통식품·산지일반가공업자
-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자
- 2019. 6. 30. 기준 통합상표 기간만료로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3업체)
라. 인증기간 : 2019. 7. 1. ~ 2022. 6. 30.(3년)
마. 신청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공지사항에서 서식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나주시청 먹거리계획과 제출
※ 농산물 및 가공식품 → 먹거리계획과, 수산물 및 축산물 → 축산과로 신청서 제출
바. 문 의 처 : 나주시청 먹거리계획과 문민경(☎061-339-7393)
붙임 2019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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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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