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03.11 11:24
- 조회수 1400
- 등록자 김유경
1. 우리 시는 농식품 수출농가(단체)와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18. 12. 1. ~ 2019. 11. 30.까지 수출 선적 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식품 53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25% 이내 지원(예산범위 내 지급)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5%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18. 12. 1. ~ 2019. 2. 28.까지 수출선적 분에
대하여 2019. 3. 25.(월)까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19. 3. 25.(월)(★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김유경(☎061-339-7364)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엑셀 작성) : you9260@korea.kr
붙임 1. 2019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1차) 1부.
2.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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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1차).hwp
[hwp,1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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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xls
[xls,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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