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 등록일 2011.09.20 08:53
- 조회수 449
- 등록자 염선지
*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납부하는 달 입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중요한 자치 재원이니 납기 내에 빠짐없이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11. 6. 1.(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 과세 대상 물건
ㆍ토지 ⇒ 우리시 관내에 있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ㆍ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
(산출세액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 과세표준액
ㆍ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 70%
ㆍ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 60%
○ 납부기간 : 2011. 9. 16. ∼ 9. 30.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방문, 가상계좌입금, 농협텔레뱅킹,
인터넷(지로,위택스), 모든 신용카드
자료제공 : 세무과 재산세 토지담당 061) 330-8283
세무과 재산세 주택담당 061) 330-8119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중요한 자치 재원이니 납기 내에 빠짐없이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11. 6. 1.(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 과세 대상 물건
ㆍ토지 ⇒ 우리시 관내에 있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ㆍ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
(산출세액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 과세표준액
ㆍ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 70%
ㆍ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 60%
○ 납부기간 : 2011. 9. 16. ∼ 9. 30.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방문, 가상계좌입금, 농협텔레뱅킹,
인터넷(지로,위택스), 모든 신용카드
자료제공 : 세무과 재산세 토지담당 061) 330-8283
세무과 재산세 주택담당 061) 33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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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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