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추석절 특별단속
- 등록일 2011.08.26 13:15
- 조회수 486
- 등록자 김경화
2011년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추석절 특별단속 계획
□ 목적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 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13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
○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소 및 쇠고기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방침
○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단속
○ 농식품산업과, 보건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추진
○ 쇠고기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병행 실시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1. 8. 29 ~ 9. 9(10일간)
○ 단속대상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 단속반 편성 : 도, 나주시, 명예감시원 등
□ 목적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 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13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
○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소 및 쇠고기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방침
○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단속
○ 농식품산업과, 보건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추진
○ 쇠고기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병행 실시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1. 8. 29 ~ 9. 9(10일간)
○ 단속대상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 단속반 편성 : 도, 나주시, 명예감시원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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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관 련 법 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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