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2011.07.13 10:01
- 조회수 581
- 등록자 윤미행
지방고용보조금 지원 신청기업이 없어 신청기간 연장 하니 해당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11.7월-2011.12월
2.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3.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4. 지원인원 및 금액 /기간 : 업체별 2명 이내 1인기준 50만원/6개월간
- 예산의 한도내에서만
5. 신청 및 접수기간 : 2011.7.1.-2011.7.18.
6. 신청 홍보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7. 예산액 : 금5,100,000원(오백일십만원정)
8. 기타사항 : 예산액의 소액으로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신청자가 예산의 범위 초과 시에는 조기 접수 완료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계획 1 부 끝.
1. 지원기간 : 2011.7월-2011.12월
2.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3.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4. 지원인원 및 금액 /기간 : 업체별 2명 이내 1인기준 50만원/6개월간
- 예산의 한도내에서만
5. 신청 및 접수기간 : 2011.7.1.-2011.7.18.
6. 신청 홍보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7. 예산액 : 금5,100,000원(오백일십만원정)
8. 기타사항 : 예산액의 소액으로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신청자가 예산의 범위 초과 시에는 조기 접수 완료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계획 1 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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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방고용보조금 지원 계획(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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