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축산물위생교육 홍보
- 등록일 2011.07.11 10:36
- 조회수 494
- 등록자 김경화
축산물영업자의 위생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가공 유통되어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반기 교육계획을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홍보코자 합니다.
□ 축산물교육대상자
신규영업자(전업종, 단,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제외):6시간
기존영업자(식육,부산,수입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3시간
행정처분자:4시간(광주여성발전센타:축산기업중앙회주관)
붙임:축산물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교육미이수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됨(상반기 이수자는 제외 됨)
□ 축산물교육대상자
신규영업자(전업종, 단,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제외):6시간
기존영업자(식육,부산,수입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3시간
행정처분자:4시간(광주여성발전센타:축산기업중앙회주관)
붙임:축산물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교육미이수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됨(상반기 이수자는 제외 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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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 축산물 교육기관 및 실시 내역.hwp
[hwp,1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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