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1.07.08 11:33
- 조회수 975
- 등록자 최명숙
2011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안내
○ 목 적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활력 증진
○ 사 업 비 : 가구당 5백만원까지
○ 사업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중
인자로 65세미만인자
※ 이주전이라도 농가주택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신청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년중 수시 접수
○ 신청서 접수처 : 관할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농가주택수리비 지원(리모델링, 보일러교체,지붕·부엌·화장실 개량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나주시청 농촌진흥과 최명숙(330-4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활력 증진
○ 사 업 비 : 가구당 5백만원까지
○ 사업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중
인자로 65세미만인자
※ 이주전이라도 농가주택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신청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년중 수시 접수
○ 신청서 접수처 : 관할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농가주택수리비 지원(리모델링, 보일러교체,지붕·부엌·화장실 개량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나주시청 농촌진흥과 최명숙(330-49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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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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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도 농가주택수리비 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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