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홍보
- 등록일 2011.07.07 17:35
- 조회수 456
- 등록자 김경화
□ 제목: 쇠고기 이력제
○ 2011년 6월 22일부터 변경되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축협에 신고를 해야 되며,
○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축협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육우의 귀표는 7일이내에 부착, 한우는 지금과 같이 30일 이내에 부착 합니다.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출생,거래,폐사)인 경우 기존 30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으며,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꼭 지켜야 될 사항은 귀표 부착기한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반드시 귀표 부착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6월 22일부터 변경되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축협에 신고를 해야 되며,
○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축협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육우의 귀표는 7일이내에 부착, 한우는 지금과 같이 30일 이내에 부착 합니다.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출생,거래,폐사)인 경우 기존 30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으며,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꼭 지켜야 될 사항은 귀표 부착기한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반드시 귀표 부착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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