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와 계란은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
- 등록일 2011.07.07 17:34
- 조회수 478
- 등록자 김경화
1. '닭.오리고기'는 2011년 1월부터!
그동안 하루 5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고기 도축업자에게만 포장
유통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고기 도축업 영업자 전체,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모두가 포장 유통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소비자가소매단위로 포장된 닭고기나 오리 고기를 구매결정한 후 조리
의 편의를 위해 영업자(판매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해줄 수 있습니다.
2.계란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계란을 포장 유통,판매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영업제도가 새로이 도입 시행됩니다.
3.위반 시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
닭.오리 고기 및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에
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하루 5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고기 도축업자에게만 포장
유통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고기 도축업 영업자 전체,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모두가 포장 유통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소비자가소매단위로 포장된 닭고기나 오리 고기를 구매결정한 후 조리
의 편의를 위해 영업자(판매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해줄 수 있습니다.
2.계란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계란을 포장 유통,판매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영업제도가 새로이 도입 시행됩니다.
3.위반 시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
닭.오리 고기 및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에
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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