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 변경 안내
- 등록일 2011.07.04 11:14
- 조회수 1951
- 등록자 박수희
□ 시행일 : 2011. 7. 11.(월) 00:00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 요금의 신고)
○ 국토해양부 훈령 제352호 (2009. 8. 24.)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 사 유 : 광주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시계외 요금 변경
□ 변경내용 : 붙임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 요금의 신고)
○ 국토해양부 훈령 제352호 (2009. 8. 24.)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 사 유 : 광주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시계외 요금 변경
□ 변경내용 : 붙임
첨부파일
-
한글파일
버스요금홍보자료.hwp
[hwp,25.5 KB]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