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2011.06.15 17:58
- 조회수 560
- 등록자 김명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과 관련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에 들어가는 절연유(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를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소유자
2. 신고시기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고내용
- 관리대상기기등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
4. 관련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61-330-8363)
붙임과 같이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를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소유자
2. 신고시기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고내용
- 관리대상기기등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
4. 관련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61-330-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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