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안내
- 등록일 2011.03.29 17:27
- 조회수 538
- 등록자 이재홍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인 경우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생계비지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기준으로 지원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결핵환자의 결핵 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지원내용)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결핵환자 가족· 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패론검사)검사비용 지원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인 경우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생계비지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기준으로 지원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결핵환자의 결핵 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지원내용)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결핵환자 가족· 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패론검사)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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