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및 고시 계획
- 등록일 2011.03.24 17:30
- 조회수 651
- 등록자 강영성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주소가 2007년 『도로명주소 법』이 시행되어 3월26일부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지위를 부여 2012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도로명 주소 고지대상
-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 · 점유자, 법인, 비법인 단체
○ 도로명주소 고지내용
- 종전의 주소 : 해당 건물등의 소재지를 지번으로 나타낸 표시
- 도로명 주소 :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 고지받는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 방문고지 방법 및 절차
- 고지방법 : 이·통장을 통한 방문고지(2회 이상)
- 고지문 대리수령 요건 : 중학생이상으로 고지의 의의를 이해하고 고지
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달
○ 고지.고시절차
- 방문고지 : 2011. 3. 26. ~ 5.20.
- 서면고지 : 2011. 5. 21. ~ 6. 12. ( 도로명주소 고지문 미수령자/
등기우편)
- 공시송달 : 2011. 6. 13.~6.30. (서면고지 우편물 반송자)
- 도로명 주소 고시 : 2011. 7. 29.
- 공적장부 주소전환 : 2011. 7.30 ~ 12.31
핵심7대 공부전환(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가족관계증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 등록부)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2012.1.1
고지대상자 및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일치여부 확인후 일치하지 않을시 종합민
원과 지적정보담당(330-8135)으로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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