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5일시장 장옥(대장간) 사용허가 희망자 모집
- 등록일 2011.03.21 09:49
- 조회수 951
- 등록자 송복남
나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장옥 사용허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1. 3. 21. ~ 3. 30.(10일간)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대장간 경력이 있는 자
3. 신청 및 허가조건
- 장옥(대장간) 사용허가시 약정 기한 내 입주 및 사용료 납입
- 약정 기한 내 미입주 또 는 사용료 3월이상 체납 시 사용허가 취소
- 장옥 건물에 대하여 증.개축 불가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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