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부동산중개 피해예방 안내
- 등록일 2011.02.23 14:30
- 조회수 668
- 등록자 강정석
최근 수도권 지역에 전세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 등을 통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
하고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 시 주의사항. 1부.
2. 전세사기 피해방지 홍보자료 1부. 끝.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
하고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 시 주의사항. 1부.
2. 전세사기 피해방지 홍보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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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홍보자료.hwp
[hwp,1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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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시 주의사항.hwp
[hwp,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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