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
- 등록일 2011.02.16 10:26
- 조회수 739
- 등록자 서은영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나주시에서는 2011. 2. 16일부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1. 정리기간 : 2011. 2. 16.(수) ~ 3. 31.(목) <44일간>
2. 추진기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3. 사실조사
○ 조사기간 : 2011. 2. 16.(수) ~ 3. 7.(월) <20일간>
○ 조 사 자 : 통(리)·반장 및 읍·면·동 공무원
○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
4. 최고 또는 공고 : 2011. 3. 8.(화) ~ 3. 24.(목) <17일간>
5. 직권조치 및 정리 : 2011. 3. 25.(금) ~ 3. 31.(목) <7일간>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에서는 2011. 2. 16일부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1. 정리기간 : 2011. 2. 16.(수) ~ 3. 31.(목) <44일간>
2. 추진기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3. 사실조사
○ 조사기간 : 2011. 2. 16.(수) ~ 3. 7.(월) <20일간>
○ 조 사 자 : 통(리)·반장 및 읍·면·동 공무원
○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
4. 최고 또는 공고 : 2011. 3. 8.(화) ~ 3. 24.(목) <17일간>
5. 직권조치 및 정리 : 2011. 3. 25.(금) ~ 3. 31.(목) <7일간>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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