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당부사항 알림
- 등록일 2011.02.13 16:26
- 조회수 661
- 등록자 홍정현
나주시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에서 가축질병 조기 종식을 위해 농가에서 실천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반드시 실천하여 가축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1.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한다.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한다.
-발생지역, 오염·위험·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한다.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다.
<구제역 예방수칙>
별첨 자료 참조
첨부 1.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1부.
2. 구제역 예방수칙 1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1.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한다.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한다.
-발생지역, 오염·위험·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한다.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다.
<구제역 예방수칙>
별첨 자료 참조
첨부 1.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1부.
2. 구제역 예방수칙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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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축산농가당부사항-구제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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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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