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11.01.10 17:37
- 조회수 785
- 등록자 김선길
“올해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나주시, 1월 30일까지 6개분야 24개사업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나주시는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 예산 50억원을 확보하고 이달 11일부터 주민의 신청을 받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일반주민, 농업인, 농업법인, 소상공인으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농지구입분야, 현대화하우스시설 등 시설원예분야, 약용·버섯·화훼·인삼 등 특작분야, 저온저장고 등 배사업분야, 조경수 등 산림분야, 축사 증·개축 등 축산분야로 총 6개분야 24개 사업으로 2월 중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 확정자는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민소득사업은 개인당 5,000만원(시설자금 5,000만원, 운전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2~3년 거치 4~6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5%이며, 사업 완공 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
0 신청기간 : 2011. 1. 11. ~ 1. 31.(20일간)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0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서식1) 1부
- 사업계획서(개인 서식2, 법인 서식3) 1부
※ 소상공인분야는 지역경제과 상업지원담당부서(330-7925)에서 별도 추진
※ 농업분야 문의사항 안내 : 자치농정과 농촌마을담당부서(330-7958) 및 읍면동사무소 문의
나주시, 1월 30일까지 6개분야 24개사업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나주시는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 예산 50억원을 확보하고 이달 11일부터 주민의 신청을 받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일반주민, 농업인, 농업법인, 소상공인으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농지구입분야, 현대화하우스시설 등 시설원예분야, 약용·버섯·화훼·인삼 등 특작분야, 저온저장고 등 배사업분야, 조경수 등 산림분야, 축사 증·개축 등 축산분야로 총 6개분야 24개 사업으로 2월 중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 확정자는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민소득사업은 개인당 5,000만원(시설자금 5,000만원, 운전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2~3년 거치 4~6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5%이며, 사업 완공 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
0 신청기간 : 2011. 1. 11. ~ 1. 31.(20일간)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0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서식1) 1부
- 사업계획서(개인 서식2, 법인 서식3) 1부
※ 소상공인분야는 지역경제과 상업지원담당부서(330-7925)에서 별도 추진
※ 농업분야 문의사항 안내 : 자치농정과 농촌마을담당부서(330-7958) 및 읍면동사무소 문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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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주민소득사업융자지원신청서.hwp
[hwp,1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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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주민소득사업융자지원계획(지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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