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 지방세법 안내
- 등록일 2010.12.13 19:50
- 조회수 873
- 등록자 김경숙
○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 시행
-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이면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추가적인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061-330-8274)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 바랍니다
-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이면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추가적인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061-330-8274)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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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 달라지는 지방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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