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0.11.25 18:14
- 조회수 1389
- 등록자 박형규
※ 첨부파일용량으로 공지사항에 재 등록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빛가람 혁신도시 및 송월 택지지구와 원도심(금성관 ~ 동점문 간판시범거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방법 변경(안 제6조제1항)
→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로 변경
○ 특정구역 지정 및 별도 표시 구역은 별표로 지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제3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함 신설(안 제6조제4항)
3.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
4. 예고기간 : 2010. 11. 25. ~ 2010. 12.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 까지 의견서를 우리시 건설과(☎061-330-8418,FAX 061-330-858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고시안의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빛가람 혁신도시 및 송월 택지지구와 원도심(금성관 ~ 동점문 간판시범거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방법 변경(안 제6조제1항)
→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로 변경
○ 특정구역 지정 및 별도 표시 구역은 별표로 지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제3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함 신설(안 제6조제4항)
3.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
4. 예고기간 : 2010. 11. 25. ~ 2010. 12.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 까지 의견서를 우리시 건설과(☎061-330-8418,FAX 061-330-858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고시안의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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