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안내
- 등록일 2010.11.05 15:56
- 조회수 1135
- 등록자 김정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1.직접차별 :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통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표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5.기타 : 장애인차별 상담 전화 129
1.직접차별 :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통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표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5.기타 : 장애인차별 상담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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