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도우미 신청 안내
- 등록일 2010.11.05 14:36
- 조회수 1417
- 등록자 김정순
중증 장애로 인해 거동불편과 외출 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1,2급)
에게 지원하는 교통도우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 하고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교통도우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연 중
2.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1,2급, 단3급은 지적,발달장애 중복자)
- 자가용 소유자와 주민등록 미설정자는 제외
3. 이용요금지원 : 1인당 월5만원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5.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0-4974)
에게 지원하는 교통도우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 하고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교통도우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연 중
2.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1,2급, 단3급은 지적,발달장애 중복자)
- 자가용 소유자와 주민등록 미설정자는 제외
3. 이용요금지원 : 1인당 월5만원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5.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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