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 공고
- 등록일 2010.10.29 18:05
- 조회수 1589
- 등록자 전수경
2011년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 통보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2011년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나 주 시 장
□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결정액 : 3,266만원(증감률 10.6%)
. 월정수당 : 연1,632만원(2010년도)
연1,946만원(2011년도)
. 의정활동비 : 연1,320만원(2010년도)
연1,320만원(2011년도)
2010년 10월 29일
나 주 시 장
□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결정액 : 3,266만원(증감률 10.6%)
. 월정수당 : 연1,632만원(2010년도)
연1,946만원(2011년도)
. 의정활동비 : 연1,320만원(2010년도)
연1,320만원(2011년도)
첨부파일
-
한글파일
공고문(의정비결정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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