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공청회 개최 재공지
- 등록일 2010.10.21 18:08
- 조회수 1632
- 등록자 전수경
[2011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공청회 개최 재공지]
1. 개최목적
- 2011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개최개요
- 일 시 : 2010. 10. 28.(목) 14:00 ~ 15:20
- 장 소 : 나주시청 대회의실(2층)
- 참석대상 : 나주시민 누구나
3. 주 관
-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4.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 배경 설명
- 의정비 지급 기준액(연29,420천원)에 대한 인상,인하 의견수렴
- 발표자 선정 :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성발표자 2명(나주시의회 추천)
반대발표자 2명(시민,사회단체 신청 또는 추천-붙임1)
※ 반대발표자 신청 또는 추천기간 : 2010. 10. 26.(화) 18:00까지
5. 의견제출
- 2010. 10. 27.(수) 18:00까지 서면으로 제출(붙임2)
6. 의견제출 방법
-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기획홍보실 내 T.061-330-8213)
- FAX(061-330-8574),우편(나주시 시청길 22번지,나주시청),방문
붙 임 1. 재공고안 1부.
2. 반대발표자 신청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1. 개최목적
- 2011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개최개요
- 일 시 : 2010. 10. 28.(목) 14:00 ~ 15:20
- 장 소 : 나주시청 대회의실(2층)
- 참석대상 : 나주시민 누구나
3. 주 관
-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4.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 배경 설명
- 의정비 지급 기준액(연29,420천원)에 대한 인상,인하 의견수렴
- 발표자 선정 :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성발표자 2명(나주시의회 추천)
반대발표자 2명(시민,사회단체 신청 또는 추천-붙임1)
※ 반대발표자 신청 또는 추천기간 : 2010. 10. 26.(화) 18:00까지
5. 의견제출
- 2010. 10. 27.(수) 18:00까지 서면으로 제출(붙임2)
6. 의견제출 방법
-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기획홍보실 내 T.061-330-8213)
- FAX(061-330-8574),우편(나주시 시청길 22번지,나주시청),방문
붙 임 1. 재공고안 1부.
2. 반대발표자 신청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
한글파일
공청회공고문원안(나주시공고_제20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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