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날짜
- 2024.03.29
- 조회수
- 188
- 등록자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1. 신청자격
가. 아래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 지원내용: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급(최장 3년)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3.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2024. 4. 1.(월) ~ 4. 30.(화) 18:00까지 / 30일간
4.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모바일 신청 불가)
5.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식,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세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나. 선택서류: 평가기준표상 가점 증빙자료, 폐업예정서약서(사업자등록 폐업예정자), 퇴직예정서약서(재직자), 농업법인 등기부등본(농업법인 대표인 경우), 그 외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전화
- 청년후계농 전용 콜센터 ☎ 1670-0255 / 지원내용, 시스템 문의 등
- 나주시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 061)339-7432 / 지원내용 및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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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
ㅇ (교육대상)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자 등
ㅇ (교육기간) `24. 4. 2.(화) ∼ 4. 19.(금)
ㅇ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권역별 설명회
ㅇ (주요내용) 시행지침 및 신청, 접수 방법 안내 등
- ’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선발 개정사항
- 영농계획서 등 사업 신청 관련 양식 작성 방법 안내
- 기타 선발관련 질의응답 등
ㅇ (문의전화) 글로벌스퀘어 070-4481-8996
붙임 설명회 추진계획 1부. 끝.
가. 아래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 지원내용: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급(최장 3년)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3.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2024. 4. 1.(월) ~ 4. 30.(화) 18:00까지 / 30일간
4.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모바일 신청 불가)
5.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식,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세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나. 선택서류: 평가기준표상 가점 증빙자료, 폐업예정서약서(사업자등록 폐업예정자), 퇴직예정서약서(재직자), 농업법인 등기부등본(농업법인 대표인 경우), 그 외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전화
- 청년후계농 전용 콜센터 ☎ 1670-0255 / 지원내용, 시스템 문의 등
- 나주시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 061)339-7432 / 지원내용 및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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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
ㅇ (교육대상)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자 등
ㅇ (교육기간) `24. 4. 2.(화) ∼ 4. 19.(금)
ㅇ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권역별 설명회
ㅇ (주요내용) 시행지침 및 신청, 접수 방법 안내 등
- ’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선발 개정사항
- 영농계획서 등 사업 신청 관련 양식 작성 방법 안내
- 기타 선발관련 질의응답 등
ㅇ (문의전화) 글로벌스퀘어 070-4481-8996
붙임 설명회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