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안내
- 날짜
- 2024.03.13
- 조회수
- 152
- 등록자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 신청자격: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포함)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지침 제외요건 확인)
○ 지원내용: 영농기반 조성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가능한 정책자금(융자)지원
- 최대 2억원(연리 0.5%)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2024. 4. 1. ~ 4. 19.(19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기간내 신청서 및 증명서류 일체 방문제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별지 제3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사업자 없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를 사업신청 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문의전화
- 나주시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061-339-7432)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영농기반 조성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가능한 정책자금(융자)지원
- 최대 2억원(연리 0.5%)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2024. 4. 1. ~ 4. 19.(19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기간내 신청서 및 증명서류 일체 방문제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별지 제3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사업자 없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를 사업신청 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문의전화
- 나주시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061-339-7432)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