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날짜
- 2024.03.08
- 조회수
- 190
- 등록자
- 축산과 동물복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주시 관내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께서는 아래 기한 내에 필히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개 사육농장,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2. 제출기간
·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2. 6. ~ 2024. 5. 7.)
·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2024. 8. 5.)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기한 내 담당부서로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방문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 사육농장 → 축산과 동물복지팀(☎061-339-7692)
·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 축산과 축산위생팀(☎061-339-7633)
·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061-339-2150)
1. 신고대상 : 개 사육농장,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2. 제출기간
·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2. 6. ~ 2024. 5. 7.)
·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2024. 8. 5.)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기한 내 담당부서로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방문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 사육농장 → 축산과 동물복지팀(☎061-339-7692)
·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 축산과 축산위생팀(☎061-339-7633)
·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061-339-2150)